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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방향은 지난달 26일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그동안 23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1만 5000개 수준이었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수는 2019년 2만 2000개까지 늘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들 기업에게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1억∼3억원 상당의 종합지원을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연간 500억원 조성하는 등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도 촉진한다. 비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기존 공공구매 중심에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유통 대기업 상생 모델 개발 등도 검토한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생협법 개정을 통해 생협의 공적 책무의 구체화 및 지원주체와 범위 확대에 나선다.
소셜벤처의 설립·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셜 임팩트보증을 13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인프라와 사업모델도 개발한다. 마을기업의 설립·지원 근거 마련 등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층 등의 주거빈곤 완화를 위해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500호, 서울시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사회주택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 강화, 가사근로자 및 여성 프리랜더 등의 권리보장형 협동조합도 확산을 추진하는 등 여성일자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분야 기업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중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5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