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본격 성장지원…지역맞춤형 사업모델 추진

정부,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확정
성장지원 특례보증 한도 최대 5억까지 확대
비대면 판로확대·유통대기업 상생모델 개발
  • 등록 2021-03-04 오후 3:38:57

    수정 2021-03-04 오후 3:38:57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으로 뜨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망기업에 한해 특례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방향은 지난달 26일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그동안 23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1만 5000개 수준이었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수는 2019년 2만 2000개까지 늘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들 기업에게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1억∼3억원 상당의 종합지원을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 체계도 구축한다.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연간 500억원 조성하는 등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도 촉진한다. 비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기존 공공구매 중심에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유통 대기업 상생 모델 개발 등도 검토한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생협법 개정을 통해 생협의 공적 책무의 구체화 및 지원주체와 범위 확대에 나선다.

소셜벤처의 설립·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셜 임팩트보증을 13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 사회서비스 참여 확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인프라와 사업모델도 개발한다. 마을기업의 설립·지원 근거 마련 등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층 등의 주거빈곤 완화를 위해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500호, 서울시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사회주택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 강화, 가사근로자 및 여성 프리랜더 등의 권리보장형 협동조합도 확산을 추진하는 등 여성일자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분야 기업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중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5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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