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줄었다면...금융회사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하세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9월말까지 연장
무담보 가계대출 원금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최장 20년 상환 추진
  • 등록 2022-07-04 오후 7:17:39

    수정 2022-07-04 오후 7:17:3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빚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말까지 신청하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이 종료되면 최장 20년 동안 해당 대출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점포의 창구 모습. (사진=뉴스1)
개인채무자,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로 가계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의 원금을 최장 1년간 상환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지난달 말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더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법인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중에선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에 대해 지원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은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복지부가 고시한 가계생계비는 1인 가구는 146만원, 2인 가구 245만원, 3인 가구 314만원, 4인 가구 384만원 이하다. 또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6~12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미 1년간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자도 오는 9월 말까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엔 상환 일정이 재조정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 기간 동안 해당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없다.

소상공인, 20년간 대출금 분납 검토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9월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한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최대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가동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원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심 중단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가운데 상환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대출을 최장 20년까지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재도전 대출’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연 2% 내외의 저리로 5000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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