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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국내 대표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국내 주요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수수료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음식점주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톡에는 ‘배민 횡포 대응방’이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까지 개설됐으며 다수의 음식점주와 정치·언론 관계자 등 현재 170여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음식 배달비가 급등하며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와중에 배민 등 배달앱 업체들이 그 부담을 음식점주들에게 떠넘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게 이같은 집단행동의 배경이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은 음식점주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1만원 짜리 파스타 한 그릇을 배달 판매하면 이중 47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배달앱에 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된 모양새다.
이에 배달앱 업체들은 “수급 상황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진실공방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현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관련 음식점주들과 라이더, 그리고 배달앱 간 엇갈린 주장에 대해 짚어봤다.
먼저 배달앱 업체들이 음식점주들에게 받고 있는 수수료는 배달비를 포함한 음식 가격의 10% 안팎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예컨대 배민1 요금제(기본형)의 ‘주문중개수수료’는 6.8%(부가세 포함 7.48%), 배달비는 6000원(부가세 포함 6600원)으로 책정돼 있다. 1만원 짜리 음식을 배달할 경우 주문중개수수료는 748원, 배달비는 6600원, 결제정산수수료(3%) 300원 등 총 7648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중 배달비는 음식점주가 본인과 소비자가 부담할 비중을 정할 수 있는데 만약 음식점주가 소비자에 3000원의 배달비를 부담케했다면 이 음식점주는 1만원 짜리 음식을 팔아 5352원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주와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는 배달비는 “100%” 라이더 운용에, 결제정산수수료는 모두 PG사 또는 카드사에 고스란히 전달되며 각 수수료 및 배달비에 붙는 부가세 역시 법이 정한 데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배달앱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부가세를 제외한 주문중개수수료뿐이라는 입장이다. 배민1과 같이 단건배달 서비스를 하는 쿠팡이츠의 경우 기본형 요금제 기준 주문중개수수료 9.8%, 배달비 5400원으로 책정하는데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②배달비, 100% 라이더 운용에만?
일부 라이더들은 ‘단건배달 기준이 6000원이라면서 실제 3000원만 받았다’며 배달앱 업체들이 나머지 3000원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달앱 업체들은 “배달 수요가 한가한 시간대, 맑은 날씨, 단거리 배달의 경우 단건배달 한 건당 6000원 미만의 배달비가 지급된다”면서도 “다만 그 나머지 비용은 재원으로 남겨두었다가 결국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데에 100%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배달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궂은 날씨, 장거리 배달의 경우 6000원 이상의 배달비를 지급해야 해서 이 때 이 비용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③소비자부담배달비 매출 인식 ‘꼼수’?
음식점주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케한 배달비를 누구의 매출로 인식해야하느냐도 논란이다. 그간 배민1은 프로모션을 통해 6000원의 배달비 중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비를 음식점주가 아닌 배민1의 매출로 인식해왔지만, 최근 이를 음식점주의 매출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음식점주 입장에선 결국 라이더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소비자분담배달비를 매출로 끌어안게 돼 결제정산수수료 등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배달앱 업체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소비자분담배달비를 음식점주들에 넘기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배달앱 업체는 “6000원의 배달비 중 일부를 음식점주가 소비자에게 분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것이며, 소비자가 분담하는 금액은 업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음식점주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요금제와 배달팁 산정에 대한 부분은 모두 입점 계약 시 안내된 약관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