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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합의를 거쳐 권 대표 등에 정식 요청을 넣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권 대표와 거래소 측이 증인으로 참석해 상황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 하도 답답해서 고육지책적 관점에서 접근해 제안한 했다. 국회 청문회 제도를 이럴때 이용해볼 수 있지 않냐”며 “현재 20만명 정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터지지 않을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 정식 요청을 할 것”이라며 “되도록 빨리해야한다. 안되면 후반기에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 규정 제65조(청문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윤 의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 이슈는 지난 대선 여야 후보가 같은 입장을 보였던 유일한 분야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대책이야 말로 최고의 청년대책”이라며 “현장의 상황은 입법을 기다릴 여유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의 지혜를 모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