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인구절벽…월30만원 영아수당·부부육아휴직제 시행

인구감소 시점 빨라지고 생산인구 단기 감소세 확대
정부, 출산율 제고·적응력 강화 대책 투트랙 추진
"내년 저출산 대응사업 본격 시행, 4기TF서 추가과제 발굴"
  • 등록 2021-12-09 오후 4:54:35

    수정 2021-12-09 오후 4:54:35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예상보다 앞당겨진 인구 절벽 위기에 맞서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과 함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0~1세에게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응해 직접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지는 고령층 일자리 정책이 민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방식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년 전 특별추계 당시보다 총인구 감소시점이 2021년으로 8년이나 앞당겨졌고, 생산연령인구의 단기적 감소세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순이동 감소, 혼인·출산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준다”고 했다. 빨라지는 저출산 고령화에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보다 이들이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가 더 많아지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정부 전략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현재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으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0~1세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매년 5만원씩 늘어나 2050년에는 5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설된다.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생산인구를 양적으로 늘리는 한편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인구정책 TF의 주요 과제로 외국인력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재정포럼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중고령층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4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이 같은 과제를 계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디지털·그린 전환, 유망 신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경로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4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실효성 있는 추가 과제들도 지속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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