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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매장 3만8000여곳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정부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부담을 현장으로 떠넘긴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정치권에서 시행 유예를 요구하자 환경부가 한발 물러섰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현재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별도의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일회용컵을 줄이길 원한다면 카페 사장과 직원들의 돈과 노동을 강요하는 보증금제가 아니라 컵 판매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불필요하게 바코드 구매, 부착, 회수, 정산이라는 일을 벌이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예 결정에 현장 불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려 이미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환경 정책을 또다시 퇴보시켰다는 것.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나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로 미뤄진 상태였다.
연일 양측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해당 제도를 담당한 환경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 시행 전 현장의 어려움 등을 촘촘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