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수원지검은 “사실과 다른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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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을 특경가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특경가법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쌍방울그룹 임원 총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총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이어 “내달 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며 “지난 26일 법원에서 구속 심문 절차가 진행됐고 당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부연했다.
수원지검은 특히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게 대법원의 판례라서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제기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 유감이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줬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지만,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인가”라며 “이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