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구청 1회 방문으로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원스톱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서비스
  • 등록 2020-02-13 오전 10:37:08

    수정 2020-02-13 오전 10:37:08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 처리하는 모습(사진=동작구청 제공)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동작구는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 처리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해 구청을 1회만 방문해도 휴·폐업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구청 신고 이후 세무서에 따로 방문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구청이 신고를 접수 후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서를 송부한다.

아울러 구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구청과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로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 구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시 휴대전화로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서비스 실시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간 간 협력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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