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약관심사 통과...남은 과제는?

10% 불과 NFC단말기 보급 관련 리베이트 이슈 해소돼야
여전법, 대형가맹점에 자기와 거래하기 위한 보조금 금지
  • 등록 2022-12-06 오후 1:36:25

    수정 2022-12-06 오후 8:00:5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애플의 모바일 간펼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당국의 약관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시기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플페이는 당초 11월30일 시범서비스 출시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추가 검토가 남아 있고 애플이 12월 휴가시즌을 맞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 국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사진=AFP)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애플페이의 약관심사를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심사는 끝냈지만, 약관 외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근거리무선통신(NFC) 호환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급과 관련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에 NFC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중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10%에 불과하다. 국내는 대부분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애플페이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NFC 단말기 보급이 필요하다. NFC 단말기 설치 비용은 15만~20만원 수준으로 영세 가맹업자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평이다. 국내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한 독점 계약을 맺은 현대카드는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모션(판촉활동) 등을 통해 비용 일부를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전법은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여전법상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 자기와 거래하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여기에는 제재 조항이 있다. 금융당국은 현대카드의 인프라 구축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는지 그와 관련한 법적 이슈가 해소돼야 한다”며 “어떤 성격의 가맹점에 NFC단말기를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대카드가 이미 NFC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부터 일단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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