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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한 사람이나 탄핵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어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는다.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다.
당초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장 대상에서도 제외됐으며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없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진행됐지만 내란죄를 범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선 제외됐다.
지난 23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전씨의 장례는 27일 오전 발인을 앞두고 있다. 다만 사망 나흘째인 지금까지 장지가 정해지지 않아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져 임시 안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7일 전씨의 유족은 노제(路祭) 없이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1층 영결식장에서 영결식을 조촐하게 진행한다. 영결식에는 유족 등 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전씨 유해는 화장장으로 이동한 뒤 자택에 임시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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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국가장으로 거행된 노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비교하면 전씨의 마지막 길은 조촐한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가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 임시 안치된 상황은 전씨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파주시의 한 사찰인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노 전 대통령은 27일째 장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약 없이 장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아들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전씨는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씨 조문을 마친 후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2차적으로 원했던 통일동산에 묻히길 원했지만 그것도 산림청에서 안된다고 해 임시 안치해 놓은 상태다”며 “(전씨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으며 장례를 지내게 돼 마음이 숙연해지고, 하루 속히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