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육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다”면서 “군 내 사망사고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한 이후 민간 경찰이 수사할지, 군에서 종결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언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또 “(사망 훈련병에 대해)어제 인사사령부에서 순직심사가 이뤄졌고 순직이 결정됐다”면서 “진급도 추서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인에게는 일병 계급이 추서됐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군과 민간 경찰은 이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장례는 유가족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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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에서 각종 관련 규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좋아 보여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한 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해(총 4㎞)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얼차려는 하루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뜀걸음이 아닌 보행으로 실시한 것이 맞는지, 휴식은 제공했는지, 시간제한과 거리제한은 준수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군인권센터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훈련병들이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 잘못을 반복했는지, 부여한 얼차려의 수준이 과오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