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후 마련될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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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EU는 이미 역내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 등 주체가 이 규제를 회피하고자 탄소 다배출 제품을 수입에 의존할 수 있는 만큼 수입품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EU는 각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과 CBAM 인증서 감면 방식 등 세부 내용도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EU가 CBAM 제도 논의를 시작한 수년 전부터 철강 등 산업계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EU 측에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다만, 국내 철강·시멘트 기업으로선 당장 유럽 수출 과정에서 자사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EU 당국에 보고하는 부담, 2년여 후부터 실제 인증서 구매 부담을 안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중장기적으론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 등 경쟁기업과 대비해 비교 우위가 되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내 철강·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지원 아래 수소환원철 등 저탄소화 기술에 힘 쏟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과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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