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7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 단계라고 규정했다. 지난 7일 영업을 준비 중인 서울 한 식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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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자 소상공인 업계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피해지원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9일 낸 논평에서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K-방역’ 주역 역할을 담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조치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정부 방역조치 강화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조2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정부 방역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6000억원 규모 ‘손실보상’ 예산을 책정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지난 7일 공포되면서 이후 영업정지·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법에 의해 보상된다”며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금액 등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심의 중인 추경안에서 6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늘리고, 희망회복자금 역시 크게 늘려 앞으로 더 큰 손실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