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증권사 홈페이지 등을 해킹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비상장주식 등을 판매한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건 개요도. (자료 = 인천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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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20대·해커)·B씨(30대·브로커) 등 4명을 구속하고 E(30대)·H씨(30대)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B씨의 의뢰로 증권사 홈페이지, 대부중개 플랫폼, 주식교육방송, 가상화폐사이트 등 9개 사이트를 해킹해 106만명의 개인정보(이름, 계좌, 전화번호 등)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해킹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부업체 직원, 비상장주식 판매총책 등에게 팔아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B씨는 받은 돈에서 2500만원을 A씨에게 수고비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E씨 등 5명은 돈을 주고 산 개인정보로 36명에게 상장된 주식이라고 속여 비상장주식을 팔아 6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대부업자 H씨 등 2명은 B씨에게 산 개인정보를 다른 대부업자에게 300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과 탈취한 개인정보 파일, 대포폰 26대, 노트북 8대, 현금 2166만원 등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