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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관할 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일부 유치원은 이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감사 자체를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공개한 감사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 명단에도 사립유치원이 19곳이나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지 않는 유치원은 모두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1년 6개월간 원생모집이 정지된다.
교육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상은 유아 대상 학원인데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유치원·학교 명칭을 불법 사용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 초 교육부가 공개한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간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9.6%로 목표치인 34%에 비해 4.4%포인트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에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8.5%에 그쳐, 목표(29%) 대비 0.5% 부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분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