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소식을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이 개정안은 지난 13일 공포됐다. 6개월 후인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월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결정한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이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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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혀왔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은 제도이기도 하다.
이번 금융위의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결제 즉시 투자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도 폐지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는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