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재판장 박태일)는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억원 배상 판결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 야놀자 앱이나 웹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주소나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사내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당초 수작업을 통해 하던 정보 수집은 2016년 1월부터 9개월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규모로 이뤄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창업자인 심명섭 전 대표와 여기어때 관계자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