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무장 B씨는 70대 의사 C의 명의를 빌려 기존에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주로 진료하던 병원을 인수한 후 피부비만센터로 운영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피부관리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부 레이저,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요양급여 부당 편취했다. 이또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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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경상남도 의사회와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하게된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각 기관들은 각자가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등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유대관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