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자만 입찰 가능`…지자체 경쟁제한 규정 149건 개선

공정위-지자체, 작년 171개 개선과제 중 87% 개선
진입제한·사업자차별·소비자이익저해 등 유형 다양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올해 196개 개선 추진
  • 등록 2022-05-01 오후 12:00:00

    수정 2022-05-01 오후 9:14:0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의 경쟁제한적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대거 개선됐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등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불 관련 조례·규칙도 함께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149건을 관련 지자체와 함께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함께 선정한 지난해 개선과제로 171개 중 87.1%를 완료했다.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개선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149건은 유형별로는 진입제한(39건), 사업자 차별(40건), 가격제한(12건), 소비자이익저해(58건) 등이 고루 나타났다.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자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선정하면서 대상을 영업소 소재지가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진입제한’ 유형의 조례·규칙 25건을 바꿨다. 진입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지자체 외부의 우량 사업자가 원활히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또 서울 등 6개 지자체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 업무를 한국담배협회 등 담배 관련 법인이나 기관·단체로 제한한 규정도 개선됐다. 실태조사 업무 전문 기관·단체도 시장참여가 가능해졌다.

인천 등 7개 지자체는 지역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예산 범위에서 직접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규정을 개선했다. 전형적인 사업자차별 규정이다. 이들은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통제하거나 혹은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가격제한 규정도 개선됐다. 인천 등 7개 지자체는 건축현장 조사업무 대행수수료를 지역 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결정된 가격 기준을 따르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 등 17개 지자체는 박물관, 체험관, 레저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하면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혹은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와 함께 규정을 개선했다. 반환과 관련한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하고, 사용예정일에 따라 돌려주는 금액도 차등 지불토록 달라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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