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3법 논란]상장사도 시민단체도 불만.."의견 수렴 안 돼"

이데일리-대륙아주 라운드테이블
상장사協 "코로나19로 생존 위기"
"중견·중소기업 더 어려워질 것"
경실련 "도망갈 길 다 만들어놔"
"시장경제 작동 위한 최소장치"
  • 등록 2020-10-12 오전 6:00:00

    수정 2020-10-12 오전 6:00:00

‘코로나 시대 속 한국 기업 대전환·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 이데일리-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경제계와 시민단체는 기업규제 3법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기업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한국 기업 대전환·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듣기만 하고,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라도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정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기업3법은 중견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경쟁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고발권자를 제한해야 한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곧바로 공시해야 하고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에게 시달린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상한할 경우 기업은 신규 투자보다는 사법 리스크 관리에 비용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3% 룰’에 대해서도 경영권 위협이 확대돼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방식도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다. 정 부회장은 “자본 다수결의 원칙에 역행한다”며 “대주주 재산권을 중복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 붙일 내용도 없는 법안”이라며 “도망갈 길을 다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로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미국과 전혀 다르다. 사실상 대주주가 경영을 하고 이사회도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지 않나”며 “감시와 감독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경영자의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인사를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마저도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하겠다던 대통령 공약과 비교하면 후퇴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기업3법에 대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한참 모자라는 법”이라며 “이마저도 반발하는 것은 반시장적 기득권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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