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또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겠다며 일정까지 예고했다.
사진=인플루언서 A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여성 인플루언서 A씨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영상과 함께 “제가 지금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 브이로그를 끝내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다”면서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제가 비키니 라이딩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A씨는 해당 비키니 라이딩을 함께 할 셀럽 여성 두 분을 모집한다고 공지하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바이크 유튜버 B씨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오토바이로 질주했다. 당시 A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으며 B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릴 목적으로 이날 3시간 동안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인플루언서 A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후 온란인상에서는 이들의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의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