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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준 사료에 물 부은 주민…죄가 되나요?
캣맘 갈등 속 길고양이 밥그릇 훼손 잇따라
法 "사료 손상했다면 재물손괴" 유죄 판결
등록 2022-08-24 오후 2:26:35
수정 2022-08-24 오후 2:40:25
한광범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캣맘이 길고양이들에 준 사료를 먹지 못하게 만든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
길고양이. (사진=방인권 기자)
경북에 사는 A씨는 평소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캣맘들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캣맘 B씨가 공터에 놓은 고양이 사료를 길고양이들이 먹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늦은밤 B씨가 고양이 사료를 담아 공터에 놓은 그릇들에 물을 부었다. A씨 의도대로 물이 들어간 사료는 길고양이들이 먹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이를 확인한 B씨는 사료 그릇을 씻은 후 다시 사료를 담아놓았다. A씨는 같은 날 정오쯤 다시 그릇에 불을 부었고, 인근에 있던 B씨는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했다.
B씨의 항의에 A씨가 물러서지 않으며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국 B씨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말다툼은 끝났다. B씨는 이후 A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다만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이규석 판사)은 “A씨의 행위는 재물손괴가 맞다”며 A씨에게 약식명령 금액보다 감액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감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캣맘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던 주민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캣맘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부천 역곡동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캣맘들을 쫓아가 수차례 “쓰레기”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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