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주취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을 입건했다.
A 경사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시께 60대 남성 C씨가 술에 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인 서울 수유동 다가구 주택 대문 앞까지 데려다 줬지만,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그날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어느 나라 경찰관이 술 취한 사람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나. 길에서 자는 사람 깨우면 욕하고 토하는데, 차에 태워 집까지 가 이불까지 덮어주고 나와야 하나”라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이제 경찰서가 모든 주취자, 노숙인, 행려자들의 휴게실화·숙박시설화가 될 것 같다”, “차라리 지자체마다 보호시설을 설치해라”라는 등 경찰의 업무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은 YTN 뉴스라이더에서 “예를 들어 주취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인사불성인 상황이라면 경찰관 집무집행법 4조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 따르면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난달 19일 경찰이 만취해 길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거리에 두고 철수하는 모습(왼쪽)과 잠시 뒤 D씨가 바로 옆 골목으로 자리를 옮겨 누워 있는 모습. D씨는 이 골목에서 지나가던 차에 깔려 숨졌다 (사진=MBC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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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취객의 사망에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가 측은 경찰관들이 두 번째 출동했을 때 괜찮냐고 묻자 취객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 당시 취객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했어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만취해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건이 발생한) 3월 하순에 강원도 지역의 야간 기온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술에 만취한 취객의 힘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했다”며 “경찰관들도 그 위험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취객이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남성이 경찰이 떠난 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D씨를 길에 내버려 둔 경찰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D씨는 19일 오후 8시께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술에 취해 골목길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던 승합차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나기 20여 분 전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D씨가 도움을 거부한단 이유로 신원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6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건너편에서 관찰하고 있었다며,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