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딸 정유라…"박근혜처럼 우리 엄마도 사면해달라"

  • 등록 2023-01-29 오후 6:34:29

    수정 2023-01-29 오후 6:33:46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친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정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이 있다면 말을 탄 저의 죄고, 학교를 안 간 저의 죄”라며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게 제게도 너무나 큰 형벌이다. 평생을 불효녀로 살아온 딸이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씨는 “딸 밉다 소리 한번 안 하고 그저 박근혜 전 대통령 걱정, 손자 걱정, 제 걱정뿐인 어머니”라며 “저는 제 학위복원이나 그 무엇하나 바라는 것이 없다. 그저 어머니를 가족 품으로 제발 돌려보내 주시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연장에 감사드린다. 어머니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 아이들은 할머니와의 통화를 너무 즐거워하고 1시간 걸려 병원 가는 길조차 즐거워할 만큼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그리워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씨는 “수술하고 몽롱한 정신에도 그저 우리 딸 울지 말라며 저부터 챙기신다.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하나뿐인 어머니이자 제 세 아들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저 너무 속이 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모두 사면되셨다”며 “저희 어머니는 그저 손주와 딸을 그리워하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일 뿐이다. 부디 저희 어머니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안 되겠나. 어머니를 어찌 다시 보내야 할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한탄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최씨는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기를 신청, 2월 28일까지 5주 연기를 허락받았다.

최씨의 복역 기간은 85세가 되는 오는 2037년 10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