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한지성, 사고당시 만취상태"...사망 의문 풀렸다

  • 등록 2019-06-21 오후 10:25:33

    수정 2019-06-21 오후 10:25:33

고 한지성 (사진=인스타그램)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고속도로 2차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이 운전 당시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한지성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21일 밝혔다.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한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A(56)씨의 택시와 B(73)씨의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A씨와 B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와 B씨 모두 한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사망한 한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한씨의 남편 C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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