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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가 최근 밝혀지면서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촬영한 불법촬영물 7건을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합의 진행 등을 위한 다음 재판 기일은 9월 11일로 잡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이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박씨는 지난 6월 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자수했다.
경찰은 박씨를 1차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고, 이후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월 30일 박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