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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단은 13일 “음란행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김상현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따라서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며 “프로야구 선수로서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며 야구 선수들이 야구장과 사회생활에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 제반 조치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김상현은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복귀할 수 없다. 구단이 김상현의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김상현은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받지 못한다. 또한 구단의 동의 없이 타 구단과 계약하지 못한다.
김상현은 12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전에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했다가 언론 보도가 나가자 4회초 수비 때 교체됐다.
kt 구단은 김상현 외에도 지난해 10월 장성우와 그의 여자친구가 치어리더 박기량을 비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이 공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장시환도 SNS에서 사생활 논란을 빚어 징계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