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人 변호사 "소속사로 복귀할 수도 있다"

  • 등록 2011-01-21 오후 3:57:26

    수정 2011-01-21 오후 4:19:50

▲ 홍명호 변호사(사진=권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카라 멤버 3인이 DSP로 복귀할 수도 있다.”

소속사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카라 멤버 3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홍명호 변호사가 이 같이 밝혔다.

홍명호 변호사는 21일 서울 역삼동 랜드마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멤버들과 부모들이 지적해온 문제들이 해결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3인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는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모독, 멤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맺는 각종 무단 계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소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홍 변호사는 “멤버들이 DSP와 다시 일할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복귀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홍 변호사는 또 멤버 부모들이 DSP에 그동안 제기해온 문제들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보는 전문성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달라”는 요청에는 “DSP를 비난하거나 감정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는 없기 때문에 대답을 자제하겠다. 다만 전문성 결여 부분은 이번 문제를 여기까지 오도록 제대로 해결 못한 것도 한 예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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