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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카라 멤버 3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홍명호 변호사가 이 같이 밝혔다.
홍명호 변호사는 21일 서울 역삼동 랜드마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멤버들과 부모들이 지적해온 문제들이 해결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3인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시 홍 변호사는 “멤버들이 DSP와 다시 일할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복귀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홍 변호사는 또 멤버 부모들이 DSP에 그동안 제기해온 문제들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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