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인정…'군사법원' 재판 승리 '영향은?'

  • 등록 2020-06-03 오후 7:49:07

    수정 2020-06-03 오후 7:49:07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가수 승리(이승현)와 함께 클럽 버닝썬 운영에 참여하며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온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동업자였던 승리가 같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승리(사진=이데일리DB)
승리는 유 대표 등과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지난 3월 군입대를 했다. 이로 인해 승리의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유 대표의 혐의 인정으로 승리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유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2016년 승리와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승리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날 법정에 섰다. 2017년 10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며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약 12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이날 함께 공판에 나온 유흥업소 종사자 최모, 김모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총 6명이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질문에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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