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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며 “오는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효신이 그간 군 복무와 연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회생 신청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원의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당시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의 배상 금액에 대해 “박효신이 전속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전 소속사는 21억 여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원이 넘었다”며 “실제 박효신의 음반제작과 활동비용 및 전 소속사의 피해 금액 등은 이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말 전역한 박효신은 12월 28·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2012 라이브 콘서트-워 이스 오버(War Is Over)’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