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개인회생신청 "빚 30억 성실히 갚겠다"

  • 등록 2012-11-26 오후 9:06:01

    수정 2012-11-26 오후 9:06:56

박효신(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가수 박효신(31)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십 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그가 내린 고육지책이다.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며 “오는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효신이 그간 군 복무와 연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회생 신청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원의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박효신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패소했다. 대법원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그의 총 채무액은 배상금 15억 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의 배상 금액에 대해 “박효신이 전속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전 소속사는 21억 여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원이 넘었다”며 “실제 박효신의 음반제작과 활동비용 및 전 소속사의 피해 금액 등은 이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신은 지난 2006년 7월, 전 소속사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 양측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렸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지난 9월말 전역한 박효신은 12월 28·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2012 라이브 콘서트-워 이스 오버(War Is Over)’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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