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측 "재물 손괴 혐의 기소유예..피해자와 합의"

  • 등록 2019-08-06 오후 3:11:03

    수정 2019-08-06 오후 3:11:03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배우 이재룡이 만취 상태로 한 볼링장의 입간판을 손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이데일리에 “이재룡이 재물 손괴 혐의로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약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이재룡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일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 한 점을고려해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재룡은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종합병원2’ ‘뷰티풀 마인드’ 등 다양한 작품에서 따뜻한 연기로 사랑받았다. 1995년에는 배우 유호정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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