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지효(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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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쥬록스는 미납 정산금 9억 8400만원을 송지효에게 지불해야 한다.
정산금 지불과 관련해 송지효 측은 22일 이데일리에 “상대방 측이 항소를 할 수도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상대 측이 이행을 하는지 지켜보고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을 하든지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우쥬록스 측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지효가 소송을 건 이후에도 우쥬록스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송지효는 우쥬록스의 직원 및 소속 아티스트 임금 체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5월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