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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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박효신의 전현 소속사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8일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내 현 소속사 젤리피쉬에서 해명한 박효신의 주거지 및 회생 신청 등에 대해 반박했다.
◇현 “소재 숨길 이유 없다” vs 전 “주거지 불분명”
박효진의 소재가 쟁점이다. 젤리피쉬는 박효신의 소재를 숨길 이유도 숨긴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의 주거가 불분명, 연락이 안 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젤리피쉬는 “박효신의 살았던 방배동 빌라는 군복무 중인 2011년 2월15일 경매로 매각됐다”며 “박효신은 그 동안 군인으로 복구하고 있었으므로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다. 제대 후 회생 신청 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 집과 소속사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9월24일 제대 후 어머니 집 혹은 소속사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지를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박효신은 이를 잊었거나 채권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했다.
◇현 “전 소속사에 대한 변제 금지 상태” vs 전 “근거 없는 주장”
박효신의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 변제 부분은 양측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젤리피쉬는 박효신의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돼 있음을 알렸다. 인터스테이지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채무자로 설정,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박효신의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된 상태라는 것. 인터스테이지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며 “제3채무자라는 신분은 인터스테이지와 박효신 간 변제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이 법원에 변제공탁금 제공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금만을 인터스테이지에 변제할 경우 젤리피쉬에서 주장하는 100억원의 채권압류에 대해 박효신 본인은 제3채무자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맞섰다.
◇현 “변제 의무 이행 위해 회생 신청” vs 전 “연락 두절”
일반회생 신청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 젤리피쉬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신청임을 알리면서 이를 통해 채권자와 책권액을 확정짓고 협의 후 변제를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당사는 박효신 전역 이후 수차례 본인과 젤리피쉬에 변제금 조정 및 변제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등을 보냈으나 박효신에게 보낸 서류는 반송되고 젤리피쉬는 협의에 임하지 않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