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내년부터 외국인선수 몸값 100만불로 제한

  • 등록 2018-09-11 오후 7:35:27

    수정 2018-09-11 오후 7:35:27

연봉 200만 달러로 KBO리그 외국인선수 가운데 가장 몸값이 비싼 KIA 타이거즈 투수 헥터 노에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BO리그에서 앞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외국인선수는 영입할 수 없게 된다.

KBO는 11일 오전 9시 30분 ‘2018년 KBO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야구규약 및 경기일정 편성 원칙에 대해 심의했다.

KBO 이사회는 외국인선수 제도의 고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신규 외국인선수의 계약 금액을 연봉(옵션 포함)과 계약금,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불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가 재입단 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며, 방출 후 재입단하는 경우는 신규 선수로 간주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즌 도중 교체 선수로 입단할 경우 계약 총액은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신규 외국인선수의 다년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단 2년 차부터 재계약 시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수의 계약 규정 위반 시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고 선수는 1년간 참가활동을 정지하며 구단에게는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트레이드 활성화를 통한 리그의 전력평준화를 위해 올 시즌 종료 후부터 군보류 선수도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학야구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신인 지명(2019년 시행 지명회의)부터 각 구단의 대졸 예정 선수 지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기 외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도 세분화되고 강화된다. 현재 도박, 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등으로 불균형하게 적용됐던 제재 방식을 위반 횟수,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폭력행위에 성범죄 조항을 추가 명시해 사안에 따라 최대 제명부터 1년 이상 실격처분, 경기 출장 정지(코칭스태프 100경기, 선수 72경기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도 단순 적발부터 인사 사고까지 세분화해 최대 12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천만원, 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 및 3년 유기 실격 처분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11월 초 열리는 ‘2019 WBSC 프리미어 12’ 대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3차 이사회(5.16)에서 발표했던 2019년 KBO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9일(금)에서 3월 23일(토)로 앞당겼다.

개막 홈팀은 개막 2연전과 다음 평일 3연전까지 5연전을 홈에서 치르게 된다. 2019년 시범경기는 3월 12일(화)부터 20일(수)까지 팀 당 8경기씩 총 40경기가 거행된다.

이날 이사회에는 KBO 정운찬 총재와 10개 구단 대표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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