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효신 회생 절차 개시

  • 등록 2012-11-29 오후 8:12:36

    수정 2012-11-29 오후 8:12:36

박효신(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법원이 가수 박효신이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재산과 채무 규모 등을 심사한 뒤, 개인회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6월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이에 지난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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