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로 조금 더 뛰게 해달라” 석현준 선처 호소... 父, “다 내가 한 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석현준 측, 항소심 결심 공판서 선처 호소
내달 18일 2심 선고
  • 등록 2023-09-06 오후 2:55:19

    수정 2023-09-06 오후 2:55:19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병무청의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32)이 선처를 호소했다.

석현준은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축구선수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신속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석현준은 2011년 아약스를 시작으로 마리티무, FC포르투, 트루아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A매치 15경기에 나서 5골을 기록했다.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석현준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석현준의 변호인은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학업이나 생계를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축구 선수는 규정상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선수나 코치로 활동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축구하면서 계약 관계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석 씨의 아버지는 “모든 건 내가 했던 것으로 아이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아들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며 살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2심 선고는 내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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