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적 '남남'…송혜교, SNS서도 前 남편 송중기 흔적 지워

  • 등록 2019-07-22 오후 1:57:33

    수정 2019-07-22 오후 1:57:33

(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송송부부’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절차가 완료된 가운데 송혜교가 SNS에서도 전 남편 송중기의 흔적을 지웠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법원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송혜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다”고 전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이제는 법적으로 남남이 된 두 사람. 전날까지만 해도 송혜교의 인스타그램에는 결혼식 사진을 비롯해 송중기와 함께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현재 그의 SNS에는 함께한 투샷이 전부 사라졌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소식을 알렸다.

당시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히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