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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순은 28일 제주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해 반려견 위탁업체에 맡긴 반려견 ‘까뮈’가 열사병으로 숨졌다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장필순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입장글에 “믿고 맡긴 반려견 호텔링 시설에서 그것도 스페셜 케어라는 그곳에서 소중한 생명 까뮈를 죽음으로 몰아냈다”고 썼다.
해당 글에 장필순은 “호텔링 업주 부부가 가족들과 함께 하던 저녁 식사 시간 내내 ‘까뮈’는 그 답답한 차 안에서 수시간 동안 캔넬에 넣어진 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호텔링 숙소로 온 후엔 두꺼운 솜이불에 사면이 덮인 채 그 어두운 곳에서 목이 타고 숨이 차고 불안해하며 고통스럽게 그 엄청난 공포 속에서 애타게 애타게 저를 찾고, 또 찾았을 우리 ‘까뮈’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위탁업체 측은 일부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마치 고의를 가지고 ‘까뮈’에게 한 행동들인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진심으로 반려견들을 케어해 온 것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인터넷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탁업체 측은 31일 언론에 입장글을 담은 메일을 배포해 ‘장필순 측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과도한 요구를 지속해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장필순 측이 ‘까뮈’를 맡긴 곳인 A업체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업장인 B업체까지 폐업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다는 게 위탁업체 측의 주장 내용이다. 위탁업체 측은 “장필순의 지인 중 한 명이 SNS 공지글에 ‘까뮈’가 분리불안이 있었다는 말은 절대 쓰지 말라는 내용까지 정해줬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장필순님은 저희가 사과문을 올리고 사업장을 모두 영업 종료했음에도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고, 개인 SNS 계정에는 마치 저희가 고의로 ‘까뮈’를 학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글을 올렸다”면서 “저희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말씀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영향력을 이용해 저희를 매장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아울러 위탁업체 측은 “‘까뮈’의 사망 사실에 대한 기사가 나간 이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명예훼손적 발언이 가득한 댓글과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방 자제를 당부하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죄가 있다면 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