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측 "고발인들 조직적 안티 활동. 혐의 없으면 법적 책임 묻겠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성실히 경찰 조사 응할 것"
  • 등록 2021-01-21 오전 11:26:18

    수정 2021-01-21 오전 11:26:18

양준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만약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고발자들에게 민, 형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을 통해 21일 이 같이 밝혔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고발인들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로 이번 고발이 양준일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자칭 오랜 팬이라는 고발인들은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리 경고를 협박으로 치부하며, 양준일을 저작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장을 접수 한 당일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을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준일은 지난 12일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의 사람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속사 측은 양도받은 저작권이라고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들은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양준일은 당시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다”라며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음저협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이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이 한음저협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자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사실로 미뤄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저작권 협회에서는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 요청 없이 양준일을 저작 재산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요구되는 서류인 양도 계약서가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또 등록 당시 첨부됐을 해당 앨범의 뒷면 작사/작곡자 표기란 에는 당시 양준일 또한 곡 작업에 공동 참여했던 이유로 이름들이 구분 없이 병기 돼있었기 때문에 한음저협의 등록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프로독션 이황 측은 또 “당시 양준일은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앨범을 직접 제작했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며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이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이 가수를 그만둔 뒤 20여 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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