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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을 통해 21일 이 같이 밝혔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고발인들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로 이번 고발이 양준일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일은 지난 12일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의 사람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속사 측은 양도받은 저작권이라고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들은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양준일은 당시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다”라며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음저협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이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독션 이황 측은 또 “당시 양준일은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앨범을 직접 제작했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며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이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이 가수를 그만둔 뒤 20여 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양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