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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영상제작자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임 의원은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라며 공청회를 여는 배경을 설명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하며, 배우 이순재가 과거 14대 국회당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보호에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축사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준모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위원장,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이 참석한다. 객석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하며 방실협에 소속된 실연자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관하는 방실협은 연기자, 성우, 코미디언 등 1만 4000여명에 이르는 시청각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해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시청각실연 신탁관리단체다. 방실협 송영웅 이사장은 “그동안 불균형한 저작권법의 굴레 안에서 실연자의 권리 보호 및 확대를 위해 힘써 온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저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 제고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