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진선 단장(진실과미래추진단)과 정필모 부사장(진미위 위원장)(사진=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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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KBS가 ‘적폐 청산’을 위해 운용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로 전 보도국장 등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KBS는 2일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중 17명에 대해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징계 조치를 받은 이는 총 5명으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됐고, 3명은 1~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2명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다만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회사에 특별인사위원회(2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번 징계에 대해 소수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과거 사장 시절에 간부를 역임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미 제기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의 신청취지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변경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진미위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보도 공정·독립성 사례를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심의 의결한 후 양승동 KBS 사장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