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 "회생신청 의도 의심스럽다"

  • 등록 2012-11-28 오전 10:16:54

    수정 2012-11-28 오전 10:16:54

가수 박효신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 “박효신이 주거불명자 신분이라 당사가 압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효신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등의 내용으로 반박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은 지난 9월 전역한 후 현재까지 주소지가 불명한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당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당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며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또 “박효신은 군 입대 전 당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한 4년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며 “1심에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여 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신청을 한 것은 다시 한 번 당사를 기만하고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은 개인회생이 아닌 고소득에 총부채 5억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일반회생”이라며 “일반회생은 변제 기간이 10년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사의 변제 조정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회생신청을 하고, 마치 재신이 없어 개인회생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효신은 지난 2006년 7월 인스테이지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 양측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렸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 박효신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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