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폐지' 회원제 골프장 위기 탈출구 아니다

당장 영업이익률 오르겠지만
체질 개선 없으면 효과 미미
회원특혜 줄이고 그린피 올려
근본적 경영수지 개선 나서야
  • 등록 2016-11-18 오전 6:00:30

    수정 2016-11-18 오전 6:00:30

위 골프장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폐지되면 단기적으로 경영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17일 발간한 ‘골프장 조세정책과 골프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3700억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장객 1인당 부과되는 세금 2만1120원을 그린피에서 차감할 수 있어 내장객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개소세가 2018년부터 폐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4.2%로 예상된다. 개소세 존속시의 -4.7%에 비해 8.9%나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수치상의 계산일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서천범 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입회금으로 토지비와 공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따라서 대기업 소유 골프장을 제외하곤 입회금 반환 여력이 없어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된다”며 “회원들이 예약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정단한 혜택이지만 평균 2만원 수준의 그린피는 일종의 특혜다. 따라서 그린피를 비회원의 40% 이상으로 인상해야 코스 관리와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어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프장을 지역의 커뮤니티 장소로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잠재적인 골프인구를 확대시키며,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개소세 폐지, 서민 조세 부담 증가 우려도

개소세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폐지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부자감세’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참석 의원들은 “골프장 개소세 폐지안은 국민정서에 엄청나게 반하는 안이다. 큰일날 일이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류 의견을 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역시 개소세 폐지가 서민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소장은 “개소세를 폐지한 후 예상되는 3700억원의 세수 부족은 국민 1인당 7250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메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00년 이후 추진해온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개소세가 폐지될 경우 2018년 대중제 골프장의 예상 영업이익률은 8.1%로 개소세가 존속됐을 때 영업이익률 17.5%보다 9.4%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 소장은 “개소세가 폐지될 경우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을 믿고 대중제 골프장에 투자한 업계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소세 폐지가 그린피 인하 효과로 이어져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반론도 있다. 한 전문가는 “그린피 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린피가 골프장 자율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골프장의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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