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반자카파 박용인(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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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혼성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조현아, 권순일, 박용인) 멤버 박용인이 자신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회사의 맥주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3일 해명 입장을 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추어컴퍼니와 회사 대표 박용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뵈르’(BEURRE·버터)라는 제품명의 맥주를 기획·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버추어컴퍼니는 SNS와 홍보포스터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많은 분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하다”며 “최근 검찰은 저희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용인은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한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 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박용인은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