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 최종훈 항소심서 혐의 인정→선처 호소…"죄책감 느끼며 반성"

  • 등록 2020-06-19 오전 6:50:29

    수정 2020-06-19 오전 6:50:29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여성들의 몰카 촬영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가수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는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내 꿈들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 등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는 그 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고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징역 1년 6개월)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과 달리 최씨는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 한 최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실제로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경찰관도 ‘장난인줄 알았다’고 받아들일 정도였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2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 씨는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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