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오늘(6일)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등록 2023-04-06 오전 6:48:14

    수정 2023-04-06 오전 6:48:14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작곡가 출신 방송인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심리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9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회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적용됐다. 필로폰 20g은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에 걸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여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주문하고, 3985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한다. 더욱이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당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추가범행까지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회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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