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심리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9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여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주문하고, 3985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다만 당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추가범행까지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회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