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미투] 또 다른 심석희, 2차 가해 경계해야..운동선수보호법 등 발의

  • 등록 2019-01-14 오전 6:00:00

    수정 2019-01-14 오후 12:45:38

훈련하는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심석희 성폭행 폭로로 또 다른 숨겨진 추문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제2의 조재범’ ‘제2의 심석희’ 등이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여준형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 겸 전 쇼트트랙 코치는 “지도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언이 5∼6건가량 추가로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폭로에는 스승과 제자로 맺어진 상명하복 문화가 ‘스포츠 미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속사정이 숨어있다.

최근 스포츠 계를 넘어서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심석희의 폭로를 계기로 그동안 은폐된 스포츠계의 불합리한 관행뿐 아니라 성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치권에서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를 구체화했다.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심의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강제적 커밍아웃 등 피해 선수의 2차 피해를 막는 게 필요하다. “피해자가 현역 선수에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여 대표가 말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심석희의 변호를 맡은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코치한테 맞아서 항의했는데 엉뚱하게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킨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폭로 이후 확실한 보호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에 대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를 뒤늦게 개최했다. 진 장관은 “그동안 체육계 성폭력 근절 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을 수반한 선수들의 훈련방식을 묵인하는 관행과 선수양성, 훈련체계 및 선발과정, 대회참가 등 기회의 분배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체부는 이런 구조적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고 개선대책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심 선수를 포함해 미투 피해자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걱정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신경쓰도록 주문했다. 신고센터나 전수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 발견시 신속하게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체육 분야는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문체부와 함께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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