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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재범’ ‘제2의 심석희’ 등이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여준형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 겸 전 쇼트트랙 코치는 “지도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언이 5∼6건가량 추가로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폭로에는 스승과 제자로 맺어진 상명하복 문화가 ‘스포츠 미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속사정이 숨어있다.
최근 스포츠 계를 넘어서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심석희의 폭로를 계기로 그동안 은폐된 스포츠계의 불합리한 관행뿐 아니라 성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치권에서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를 구체화했다.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심의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진 장관은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걱정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신경쓰도록 주문했다. 신고센터나 전수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 발견시 신속하게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체육 분야는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문체부와 함께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