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합 관계자는 “정정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7000여만원의 두 배 가량으로 산정됐는데 한 마디로 ‘멘붕(멘털 붕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15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했다.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원을 제출한 바 있다.
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 조정하여 1억3569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1987년 6월 입주한 최고 10층, 1개동, 총 80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69㎡의 단일 평형으로 이뤄졌다. 강남권 최초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통보받은 것이라, 향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