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금액은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세세 등을 고려해 산정해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5월 1일 보완토록 통지하였으며 이어 11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1987년 6월 입주한 최고 10층, 1개동, 총 80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69㎡의 단일 평형으로 이뤄졌다. 강남권 최초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통보받은 것이라, 향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