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인당 평균 1.3억원..서초구청, 조합 측에 통보

  • 등록 2018-05-15 오후 4:47:48

    수정 2018-05-15 오후 5:03:1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서초구는 15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액은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세세 등을 고려해 산정해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5월 1일 보완토록 통지하였으며 이어 11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 조정하여 1억3569만원으로 산정했다.

서초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은 “본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준공시점에 가야만 정확한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1987년 6월 입주한 최고 10층, 1개동, 총 80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69㎡의 단일 평형으로 이뤄졌다. 강남권 최초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통보받은 것이라, 향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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