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그만해” 부부싸움 말리는 어린 子 폭행한 30대

아들 훈육 문제로 다투다 불똥 튀어
앞서 울산에서 비슷한 사례...벌금 300만원
  • 등록 2024-11-13 오후 5:55:19

    수정 2024-11-13 오후 5:55: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녀 훈육 문제로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 이미지)
경기 하남경찰서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쯤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10세 미만 아들 B 군을 폭행한 혐의다.

그는 B 군 훈육 문제로 아내 C 씨(30대)와 다투며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이어가다 B 군이 중재에 나서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울산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차고 폭행한 아빠 C 씨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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